연준 법원, 캘리포니아 약국 삭감 기각

In 보도 자료 AHF에 의해

연방 법원은 연방 340B 의약품 가격 책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안전망 제공자를 위한 환급금을 삭감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을 시행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Medicaid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의 보건 서비스부(DHCS)에 영구적으로 명령합니다.

로스앤젤레스(7년 2013월 340일) - 캘리포니아 Medicaid 공무원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으로 연방 법원은 XNUMXB 의약품 가격 책정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안전망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해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효화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외래 환자 약을 구입하도록 돌보는 의료 기관.

금요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은 피고인 Toby Douglas,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DHCS) 국장과 “… 그와 협력하여 섹션 14105.46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판결은 'AIDS 의료 재단 대 캘리포니아 보건국장 Toby Douglas 등' 사건에서 나왔습니다(사건 번호 CV 09-8199-R). 에서 제기한 법적 조치 에이즈 건강 관리 재단 (AHF)는 340B 안전망 제공자에 대한 의약품 환급을 삭감하고 실제 조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을 수락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의 시도에 도전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HF의 약식 판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a) California 주와 피고는 섹션 14015.46을 시행하기 전에 주 계획 수정안의 연방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b) 입법부나 피고 모두 관련 Title 42 USC § 1396(a)(30)( A) 섹션 14105.46을 시행하기 전 요인.”

즉, 주정부는 340B 공급자의 의약품 환급을 삭감했지만 상업적 약국의 환급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Medicaid 프로그램 효율성, 경제성 및 수혜자 치료의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정부는 섹션 14105.46은 일반 대중과 동일한 정도로 Medi-Cal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방 법원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또 다른 노력을 묵살했습니다.”라고 AHF 운영 담당 수석 고문인 Laura Boudreau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전역과 전국적으로 안전망 제공자들에게 중요한 승리입니다. 법원의 판결 덕분에 주 Medicaid 기관은 안전망 제공자를 선별할 수 없으며 CVS 및 Walgreen's와 같은 대형 약국보다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동시에 주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부담을 부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 이 법을 무효화함으로써 340B 제공업체는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복원되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웹 사이트 340B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HRSA(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 대해 "340B 프로그램의 목적은 해당 주체가 "희소한 연방 자원을 가능한 한 확장하여 더 많은 적격 환자에게 도달하고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HR Rep. No. 102-384(II), at 1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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