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F: 연방 법원, 포르노 요구 사항에서 콘돔이 헌법적이라고 판결

AHF 뉴스 , 2013

https://www.latimes.com/local/lanow/la-me-ln-porn-industry-condom-20130817,0,6000686.story

미국 지방 판사 Dean Pregerson은 성인 영화 배우에게 콘돔을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포르노 업계의 주장을 포함하여 법안 B, 성인 영화 산업에서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이퍼 섹스법(Los Angeles County Safer Sex in the Adult Film Industry Act)의 이행을 차단하기 위한 포르노 작가의 소송에서 XNUMX개 항목 중 XNUMX개를 기각했습니다.
포르노 산업 소송은 또한 법안 B를 옹호하는 '개입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법을 옹호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법안을 후원한 AHF와 관련된 XNUMX명의 개인은 XNUMX월 초에 거부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16년 2013월 13일)⎯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판사가 성인 영화 제작 시 포르노 배우가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요일 늦게 캘리포니아 중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의 딘 프레거슨 판사가 내린 명령에 따른 것으로, 성인 영화 산업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관리들을 상대로 성인 영화 산업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성인 영화 산업의 안전한 섹스법인 Measure B의 시행을 차단하고자 제기한 '포르노의 콘돔'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내려졌습니다. 포르노 산업은 이 법률의 콘돔 사용 요구 사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레거슨 판사는 오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원고(포르노 업계)의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특히 B안의 콘돔 사용 의무 조항 관련 주장은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 미국 지방법원 판결문, 26-27쪽, 23-25행 및 1-3행)

에이즈 의료재단 (AHF) 과 관련된 5명이 발의한 주민투표안 B는 지난 1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57%)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포르노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카운티 측이 주민투표안 B의 합헌성을 옹호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AHF 관련 단체는 업계의 주장에 맞서 법을 옹호하기 위해 '개입자' 자격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포르노 업계는 해당 단체를 '개입자'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8월 초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포르노에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은 정말 엄청난 승리이며, 이 업계에 종사하는 성인 배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AHF 회장 이자 주민투표 B안의 공식 지지자였던 AHF 소속 5명 중 한 명인 마이클 웨인스 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Pregerson 판사의 판결에서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개입자(AHF 개인)들은 Measure B가 목표로 하는 피해가 "단순히 추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며, Measure B가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27페이지, 13-16행)

반면, 원고(성인 영화 산업) 측은 공중 보건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성인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검사가 매우 효과적이고 보편적이어서 콘돔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8페이지, 8-12행)

"여기서는 성인 영화 배우들은 여전히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허가증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허가증은 수정,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없지만, 각주 23에 설명된 대로 위반자에게는 벌금형이나 형사 고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수색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 집행 기관이 B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33페이지, 9-1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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