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의 비입찰 계약 수여에 대해 AHF가 제출한 위임장 청원서에 대한 응답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 REACH(Realistic Education in Action Coalition to Foster Health)에 TCMY(Transitional Case Management for Youth)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은 무입찰, 단일 공급원 계약을 불법적으로 나눠주는 카운티의 지속적인 관행을 강조합니다.
작년에 법원은 LA 카운티의 보건 서비스부가 경쟁 입찰이나 경쟁 협상 없이 선호하는 약국 혜택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에 75만 달러의 '노입찰' 계약을 불법적으로 낙찰함으로써 법을 위반했으며 AHF에 거의 400,000달러를 수여했다고 두 번 밝혔습니다. 법률 비용으로.
로스앤젤레스(10년 2014월 XNUMX일) XNUMX년이 채 안되어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판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법을 다시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경쟁 입찰이나 경쟁 협상 없이 벤더에게 무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것. LA 카운티의 또 다른 무입찰 계약 수여에 대해 AIDS 의료 재단(AHF)이 제출한 위임장을 구하는 청원서에 대한 응답으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 REACH(Realical Education in Action Coalition to Foster Health)에 TCMY(Transitional Case Management for Youth)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DS 의료 재단의 Michael Weinstein 회장은 "카운티 공무원들은 지금쯤이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력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os Angeles 카운티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쟁 입찰 및 협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벤더에게 단일 출처의 무입찰 계약을 불법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다시 한 번 적발되었습니다. 카운티 공무원들은 카운티가 처음부터 단순히 법을 따랐더라면 결코 제기되지 않았을 사건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카운티에 대한 이 최신 법원 판결은 카운티가 무입찰, 단일 소스 계약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지속적인 관행을 강조합니다. 작년에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은 LA 카운티의 보건 서비스부가 경쟁 입찰이나 경쟁적인 절차 없이 약국 혜택 관리 서비스를 위해 선호하는 벤더에게 75만 달러의 '입찰 없음' 계약을 불법적으로 낙찰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다고 두 번 판결했습니다. 협상. 이 사건에서 법원은 AHF에 총 $400,000의 법적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7년 2014월 XNUMX일에 발행된 '일부 승인 및 거부 결정 및 명령, 권한 위임장'에서 상급 법원 판사인 Luis A. Lavin 존경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요컨대, 카운티는 비경쟁 프로세스를 통해 REACH 계약을 실행하는 재량권을 남용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카운티는 경쟁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임 구제책의 공평한 성격에 따라 법원은 REACH 계약의 즉각적인 종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서면 REACH 계약 요청서에서 카운티는 REACH가 TCMY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조직이라고 믿었다고 말함으로써 경쟁 입찰 프로세스를 수행하지 않고 REACH를 추구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전시 89:24) 요청에서 카운티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제공자를 고려하고 조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카운티는 경쟁 입찰을 통해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시 89:24)”
“Lavin 판사는 또한 카운티가 선택한 공급업체가 유일한 공급업체라는 카운티의 독립적이고 비경쟁적인 결정에 의존하는 것과는 반대로 경쟁 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다른 고려된 제공자를 조사하고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관리 서비스 계약에 대한 적격 공급자”라고 AHF의 Weinstein이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무원이 법을 따르지 않고 선호하는 벤더에게 수천만 건의 계약을 용납할 수 없이 낙찰함으로써 의무와 납세자 돈을 잘못 관리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