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범죄화법은 정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In 뉴스 AHF에 의해

XNUMX세의 HIV 양성 남성인 Michael L. Johnson은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 공포에 기초한 법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로스앤젤레스(3년 2015월 XNUMX일) — 오늘 AHF 흑인 에이즈 위기 태스크포스(ABACT)는 23세의 HIV 양성 대학 레슬러 마이클 L. 존슨이 고의로 5명의 남성 성 파트너를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HIV에 걸린 다섯 번째 남자. 대다수가 백인인 St. Charles 배심원단은 Johnson에게 불리한 6개 항목 중 60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23월 XNUMX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XNUMX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St. Charles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판사는 양형 평가 보고서를 보고 배심원단의 양형을 수락, 거부 또는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5년에 HIV를 앓고 있는 사람이 HIV를 범죄화하는 법률로 인해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프고 충격적입니다. 질병. 우리는 성적 접촉을 하기 전에 자신의 HIV 감염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개념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 정보를 숨기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결정에 낙인과 차별이 미치는 역할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HIV 관련 형법이 있는 32개 주에서(대부분이 중죄로 기소됨) HIV 감염인에 대한 처벌은 정의가 아닌 불공정한 판단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망쳤고 이제 감사하게도 뒤집힌 길고 차별적인 의무 최소 마약 선고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HIV를 범죄화하는 주법에 도전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법령으로 인해 평생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지와 공포에 바탕을 둔 이 유해한 법을 뒤집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 Christopher Johnson, AHF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국장 겸 Black AIDS Crisis Taskforce 공동 의장

데일리 뉴스: OSHA, 포르노 안전 기준 옹호, 업계 의견 청취
선도적인 성병 의사가 고글에 대한 포르노의 주장을 일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