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F: Cal/OSHA,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영화 근로자 안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청원 고려

In 지지 AHF에 의해

AIDS Healthcare Foundation은 Cal/OSHA에 Cal/OSHA의 현재 Bloodborne Pathogens 기준(섹션 5193)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여 캘리포니아의 성인 영화 작업자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표준 위원회 회의에서 이전의 유사한 안전 개정안에서 Cal/OSHA 표준 위원회로부터 과반수 찬성(2:XNUMX)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부족했습니다. 통과하는 규정.

오클랜드(17년 2016월 XNUMX일) 캘리포니아 노사관계부, 산업안전보건부(Cal/OSHA) 표준 위원회 는 향후 8개월 이내에 성인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193.1월에 표준 위원회는 "성인 영화 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된 혈액 매개 병원체 표준(Title 3, Section 2) 개정안을 간신히 거부했습니다. 업데이트된 규정은 성인 연기자가 촬영장에서 콘돔을 사용하고 제작자가 백신 및 의료 방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Cal/OSHA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성인 영화 작업자를 HIV 및 기타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 위원회는 제안된 수정안을 XNUMX-XNUMX로 찬성했지만 업데이트된 규정이 통과되려면 XNUMX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XNUMX개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습니다.

투표 후 Cal/OSHA는 성인 산업, 미디어 및 대중에게 "콘돔을 포함한 장벽 보호는 여전히 성인 영화 종사자를 혈액이나 기타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8년부터 시행된 제5193편, 제1993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연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난 XNUMX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에이즈 건강 관리 재단 (AHF)는 2009년에 규정 개정안을 처음 제안한 비영리 단체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 Cal/OSHA 이사회에 제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3년 2016월 XNUMX일 AHF에 보낸 편지에서 Cal/OSHA는 새로운 청원을 받았으며 "해당 제안을 받은 후 늦어도 XNUMX개월 이내에 결정을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원래 청원을 검토하는 데 몇 년이 걸린 후, 이 근로자 안전 제안을 보다 시기적절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이사회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와인스타인, 에이즈건강재단 이사장. "우리는 OSHA 및 업계와 논의를 재개할 기회를 기대하며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 성인 영화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회의 XNUMX월 결정은 주로 오클랜드에서 열린 XNUMX월 회의에 참석한 성인 영화 업계 구성원들의 증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르노 산업이 주나 지하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안된 규정에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많은 연사들은 일종의 명확한 안전 보호를 부과하기 위해 Cal/OSHA와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AHF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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