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F: Cal/OSHA, 캘리포니아에서 성인 영화 근로자 안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청원 고려

AHF의 옹호 활동

AIDS Healthcare Foundation은 Cal/OSHA에 Cal/OSHA의 현재 Bloodborne Pathogens 기준(섹션 5193)을 수정하고 명확히 하여 캘리포니아의 성인 영화 작업자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표준 위원회 회의에서 이전의 유사한 안전 개정안에서 Cal/OSHA 표준 위원회로부터 과반수 찬성(2:XNUMX)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부족했습니다. 통과하는 규정.

오클랜드 (2016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부 산하 직업안전보건국(Cal/OSHA) 표준위원회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성인 영화 산업 종사자 안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표준위원회는 혈액매개 병원체 표준(제8편, 5193.1절) 개정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성인 영화 산업 종사자 보호 조치 명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 영화 출연자의 촬영장 내 콘돔 사용 의무화 및 제작자의 백신 접종과 의료비 부담 의무화를 통해 HIV 및 기타 성병으로부터 성인 영화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표준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지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7명 위원 중 4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투표 후 Cal/OSHA는 성인 산업, 미디어 및 대중에게 "콘돔을 포함한 장벽 보호는 여전히 성인 영화 종사자를 혈액이나 기타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8년부터 시행된 제5193편, 제1993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연자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2월 이사회 결정 이후, 2009년 규정 개정안을 처음 제안했던 비영리 단체 인 에이즈 의료재단 (AHF)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SHA) 이사회에 해당 제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Cal/OSHA는 2016년 3월 3일 AHF에 보낸 서한에서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했으며, "해당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저희의 최초 청원을 검토해 주신 후, 이사회에서 보다 시의적절하게 근로자 안전 제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에이즈 의료재단(AIDS Healthcare Foundation)의 마이클 웨인스타인 회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는 OSHA 및 업계와 다시 논의를 시작할 기회를 기대하며,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 성인 영화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의 XNUMX월 결정은 주로 오클랜드에서 열린 XNUMX월 회의에 참석한 성인 영화 업계 구성원들의 증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르노 산업이 주나 지하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안된 규정에 단호하게 반대했지만, 많은 연사들은 일종의 명확한 안전 보호를 부과하기 위해 Cal/OSHA와 협력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AHF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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