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F, 증거로 콘돔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Newsom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SB 233).
AIDS 그룹은 SB 233(Wiener, D-San Francisco)에 서명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칭찬합니다. 성 노동 범죄로 누군가를 기소할 때 매춘의 증거로 콘돔 소지를 금지합니다.
로스앤젤레스(31년 2019월 XNUMX일) AIDS 의료 재단(AHF) 오늘 서명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SB 233 (스콧 위너, D-샌프란시스코), 성 노동 범죄로 누군가를 기소할 때 매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콘돔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AHF는 특정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 폭력에 자주 노출되는 종종 소외된 인구인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증가시키는 신중한 법안인 Wiener 상원의원의 SB 233에 신속하게 서명한 Newsom 주지사를 칭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와인 스타 인, AHF 회장. "매춘의 증거로 콘돔을 제거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은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법안은 공중 보건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웹사이트와 SB 233에 대한 Legislative Counsel's Digest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법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음란하거나 방탕한 행위에 가담하도록 권유하거나 가담하는 것, 매춘을 할 의도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 또는 공적인 소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노동의 다양한 측면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인 California Uniform Controlled Substances Act(CUCSA)도 특정 규제 물질의 소지, 운송 및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B 233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이거나 방탕한 행위를 권유하거나 가담하는 것, 매춘 행위를 권유하거나 가담하는 것, 저지를 의도로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것의 위반을 기소할 때 콘돔 소지를 증거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매춘, 또는 공적 폐해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 범죄가 매춘 행위와 관련된 경우.
이 법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라고 보고하는 경우 CUCSA 또는 특정 성 노동 범죄에 대한 경범죄 위반으로 체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