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BUSINESS WIRE)-AIDS 의료 재단(AHF)은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의 결정에 대해 오늘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부 부유한 국가들이 획기적인 타협으로 예고한 것은 XNUMX년 간의 성과 없는 대화 끝에 전 세계적 건강 격차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연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이 특허에 대해 실행 가능한 타협에 도달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는 많은 경쟁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WTO 의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마이클 웨인스타인 AHF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WTO 장관들이 최종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제네릭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원래 제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몇몇 국가가 자격이 있거나 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장관 결정의 정교하게 복잡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계 건강 형평성의 격차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제약 특허 독점에 종속될 것입니다."
COVID-19 백신, 진단 및 치료제의 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는 결정의 조항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선, 이 결정은 제네릭 백신 생산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인 맞춤형 단백질, 세포 배양 및 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나노기술과 같은 노하우에 대한 접근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특허의 이론적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효율의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백신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장관 결정의 범위는 전적으로 특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은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적격 국가는 이 결정의 조항을 XNUMX년 동안만 적용할 수 있으며 백신에 대한 특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결정은 WTO 회원국이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하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XNUMX개월 이내에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성 기준 자체는 결정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개발도상국으로 제한하며, 그 중 많은 국가가 대규모 국내 백신 생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은 TRIPS의 정신에 불리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미세한 매개변수와 제약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제로 TRIPS 유연성을 둘러싼 일반적인 현상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중 보건을 위해 비상시 특허를 무시할 권리와 법적 보호를 국가에 제공합니다.
WTO에서의 긴 투쟁 끝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 세계의 시민 사회와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