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건강관리 재단(AHF)은 오늘 세계무역기구(WTO) 의장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Ngozi Okonjo Iweala) 박사의 부름 개발도상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의료용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WTO의 명령 하에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유연성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부에 필요한 법률이 있으면 국가는 발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이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Iweala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AHF 글로벌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이사 Denys Nazarov가 말했습니다. “새롭거나 전개되는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매일, 매주 지연으로 인해 예방 가능한 인명 손실이 발생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다시 한 번 차단될 수 있습니다.”
IP 유연성은 WTO의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이 특허를 사용하는 국가는 부유한 국가와 제약회사로부터 특허를 정지하지 말라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몇 번만 호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WTO는 코로나19 백신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정지를 두고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상품에 대한 접근이 의미 있게 확대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