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F, 약국 수수료를 놓고 Humana에 27만 달러 중재 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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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Humana가 계약 의무 위반 및 해당 법률 및 규정 위반으로 AHF 약국에 부당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로스앤젤레스(19년 2024월 XNUMX일) – 에이즈 건강 관리 재단 세계 최대의 HIV/AIDS 의료 비영리 단체인 AHF(Australian Health Foundation)와 계열사인 Pharmacy4Humanity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재 청구 (AAA 사건 번호 012400077755) Humana의 약국 혜택 관리자(PBM)인 Humana Pharmacy Solutions, Inc.를 상대로 미국 중재 협회와 진행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Humana의 PBM이 PBM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반하여 AHF 약국에 불공정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합니다. AHF는 Humana가 HIV 감염자 Medicare Part D 플랜 수혜자에게 특수 약물을 채우고 분배한 AHF의 환불금 수백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합니다.

 

“Humana의 Quality Network Program은 본질적으로 가짜였습니다. Humana의 프로그램은 HIV와 같이 값비싼 특수 약물이 필요한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한 다음 약국에서 지불한 약물 비용의 1%를 징수하여 약국에 처벌을 내립니다. 이 냉소적인 프로그램은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독립 약국을 사업에서 몰아내고 환자가 Humana의 자체 특수 약국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독립 특수 약국을 희생하여 Humana의 이익을 늘리는 방법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아이젠버그, AHF 부총고문. “오늘 AHF는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Humana가 AHF에 불법적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DIR' 또는 '직간접 보수' 수수료를 부과하여 지난 27년 동안 XNUMX만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AHF의 중재 신청은 2024년 XNUMX월의 맹렬한 사건 직후에 제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Humana와 같은 강력한 약국 혜택 관리자가 어떻게 Main Street, 소규모 약국, AHF와 같은 독립 약국을 압박하여 많은 약국을 폐쇄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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